<네트워크안전법>에 의해 네트워크 안전 등급보호제도 실시로,
네트워크 사업자는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 제도의 기준에 따라, 안전보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네트워크안전등급보호조례> 의견수렴안에 의해 네트워크 운영자는 반드시 네트워크 안전등급을 받아야 한다.
네트워크 안전등급 구분 기준
안전등급-등록절차
1)안전등급을 확정하고 등급확정 보고서 및 안전등급 비안 신청서를 공안국에 제출한다. 2)제출한 안전등급 비안 신청에 대해 공안국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등급확정 및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비안접수번호를 발급한다. 공안국의 승인이 나면, 안전등급 심사를 진행하면 된다. 3)등급심사기관에서 1차적으로 시스템현황 점검 및 국가 안전등급 기준에 맞추어 시스템 제안서를 작성한다. (시스템 제안서는 보통 건설팅 회사를 통해 진행)
4)제안서내용에 맞춰 안전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기존 관리제도를 업데이트 한다.
5)정식평가테스트 진행 (등급심사기관에서 진행 ,1,2일 정도 고객사사무실에서 실사진행)
6)등급심사 기관에서 정식평가테스트를 통해 작서된 안전등급평가보고서를 공안국에 제출한다.
7)공안국은 최종 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안전등급 증서를 발급한다
등록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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