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of Safety Law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본격 실시
2017년 6월 1일부터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실행
2018년 6월 27일, 공안부 <네트워크안전등급보호조례(의견수렴안)> 발표
<네트워크 안전법> 주요내용
국가는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제도를 실행
네트워크 사업자는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제도의
기준에 따라 안전보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중국 경외 저장 불가
중국 내에서 운영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와 중요한
데이터는 중국경내에 저장해야 한다.
업무수요로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를 중국 경외로
제공해야 할 경우, 관련 기관에서 안정성 평가를 진행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네트워크 안전법> 적용대상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유지와 사용 및 네트워크 안전의 감독 관리는 본 법을 적용한다.

-네트워크운영자: 네트워크의 소유자, 관리자와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
-핵심정보인프라: 공공통신, 정보서비스, 에너지,교통, 수리, 금융, 공공서비스, 전자정부 등, 데이터 유출 시 국가 안전, 국가 경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안전등급 업무 Organize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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