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제도 실행
네트워크 사업자는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제도의 기준에 따라 안전보호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네트워크가 교란, 파괴 또는 인가 받지 않은 방문을 차단하도록
보장하고 네트워크 데이터의 유출 또는 도난, 변조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행하여야 하며 네트워크가 교란, 파괴 또는 인가 받지 않은 방문을 차단하도록
보장하고 네트워크 데이터의 유출 또는 도난, 변조를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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