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erprise's Countermeasure

대응조치 5단계
네트워크 안전 기본 방호체계 수립
네트워크안전보장제도의 완비
1)네트워크안전 긴급대응플랜의 제정
2)네트워크안전등급제도의 관련 의무 이행
3)중요정보인프라운영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상기 네트워크 운영자 의무 이외 안전법 34조에 규정한 안전보호의무를 반드시 이행
개인정보보호조치의 강화
1)기업, 특히, 직원、고객 등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처리하여
해외송신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준수의무의 이행이 필요.
2)개인정보수집・사용규칙의 명확화 기업은 개인정보수집・사용제도를 구축하여 수집 또는 사용의 목적, 방식, 범위를 명시하고 또한 정보 해당자의 동의를 구해야 함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타의 국내보관 및 해외송신평가제도
1)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타의 국내보관제도 제정
2)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타의 해외송신규칙의 명확화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타해외송신의 운용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주요 책임자를 명확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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