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네트워크안전 긴급대응플랜의 제정
2)네트워크안전등급제도의 관련 의무 이행
3)중요정보인프라운영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상기 네트워크 운영자 의무 이외 안전법 34조에 규정한 안전보호의무를 반드시 이행
개인정보보호조치의 강화
1)기업, 특히, 직원、고객 등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처리하여 해외송신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준수의무의 이행이 필요.
2)개인정보수집・사용규칙의 명확화
기업은 개인정보수집・사용제도를 구축하여 수집 또는 사용의 목적, 방식, 범위를 명시하고 또한 정보 해당자의 동의를 구해야 함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타의 국내보관 및 해외송신평가제도
1)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타의 국내보관제도 제정
2)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타의 해외송신규칙의 명확화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타해외송신의 운용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주요 책임자를 명확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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